제일은행은 오는 2일부터 적금 가입 기간에 고객이 사고로 후유장애가 50%이상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만기에 관계없이 적금계약금을 최고 1억원까지 고객에게 지급하는 '행복지킴이 적금'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적금은 가입기간이 1년, 2년, 3년 세 종류이며 최고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계약액 기준 300만원 이상이고 세금우대 및 담보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년과 2년은 각각 4.1%와 4.3%가 적용되고 3년은 4.4%를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은 또 이 상품 가입고객에 대해 신생아의 탯줄 혈액에 있는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26% 할인된 가격으로 보관해주는 '제대혈 보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한 수강료도 최고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