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비리 직원 선고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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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광고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법원 경매담당 직원에게 법원이 또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 판사는 27일 법원 경매광고를 늘려주고 신문광고 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법원 주사 윤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추징금 1천6백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1천9백70만원을 받은 법원직원 이모씨에게 선고유예와 추징금 판결을 내렸으며, 1천8백50만원을 수수한 방모씨와 1천5백30만원을 받은 한모씨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전액 추징을 선고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