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에 따라 차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7일 보도했다. 독일 환경부가 현재의 총체적 배기가스량,즉 실린더 용적에 따라 차량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론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그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차량세 부과방식 변경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휘발유 3ℓ로 1백㎞를 달리는 연료절약형 소형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