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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등 보유사 지분상속 '회원권 시세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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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상속ㆍ증여할 경우 회원권이 현재가치(시세)로 평가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콘도ㆍ골프장ㆍ스키장 등을 보유ㆍ운영하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상속ㆍ증여할때 경우 회원권 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상속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골프장 등의 회원권을 장부가로 평가해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해 왔지만 대부분의 회원권 시세가 최초 판매가격보다 올라 올해부터 시세대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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