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와 신용회복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채무이행지체자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했으며, 특히 신용불량자등록제도도 폐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은 채무이행지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이자율 인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채무이행지체자의 금융거래 정상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노동부장관은 채무이행지체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도 내달 국회에서 개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