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부터 정제, 캡슐제,좌제 형태의 전문의약품에 대해 판매허가 신청시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에는 식약청 고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생동성 시험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작년말 현재 850개였던 생동성 입증 품목수를 올해 말까지1천300개, 2006년까지 2천개로 각각 늘려 오리지널 약에 비해 값이 훨씬 싼 카피약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생동성 시험이란 제약업체들이 카피약 판매 허가를 받을 때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같음을 입증하는 것을 뜻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생동성 시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생동성 입증 전문의약품 숫자가 늘어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돼 약제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유통중인 의약품 가운데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오는 2007년 1월부터 생동성 시험 재평가를 실시, 기준 미달 품목은 유통 금지 조치를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