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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F, SK텔레콤 제소 .. "광고내용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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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FSK텔레콤이 '가짜 011,진짜 011' 광고로 번호이동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사를 비방했다며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KTF는 SK텔레콤이 전국 대리점에 나눠준 포스터에서 "많은 가짜 011 고객이 14일만에 진짜 011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경쟁사 고객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LG텔레콤도 지난 16일 같은 이유로 이 광고를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해당 포스터는 수도권 지역의 일부 지사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본사에서 대부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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