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9일 정치자금법소위를 열고 개인의 기부금 상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소위는 회의에서 정치인 후원회를 소액다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데의견을 모으고 현행 연 2천만원인 개인기부금 상한을 연 500만원 선으로 낮추기로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또 현행 3억원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한도도 1억5천~2억원 선으로하향 조정키로 하고 각 당의 당론을 모은 뒤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위는 의정보고서의 제작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함께 열린 선거법소위에서는 각당이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선관위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선관위안은 선거법 위반 혐의자나 금융기관에 대해 ▲통장원부의 사본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수표입금의 경우에는 당해 수표의 최초 발행기관및 발행의뢰인이 표시된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에서 각당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행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는 또 선관위가 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선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이용요금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강제하는 통신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 요구가 남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통신자료제출 요구에 앞서 위원장의 결제나 위원회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선거법소위는 또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선거일을 주5일제 도입 등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일로 바꾸기로 하되, 17대 총선은 현행대로 목요일날 치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김중배기자 koman@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