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9일 선거법.정치자금법 소위를 잇따라 열어 국회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후원회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율했다. 핵심쟁점인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고수,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 안팎으로 16명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약간 줄이거나 현행(46명)대로 해 의원수를 273~289명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행대로 지역구 227명 및 비례대표 46명 등 국회의원 정수 273명안을 고수,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소위 위원들이 절충안으로 평균 선거구인구수를 구한 뒤 여기에다가 상하 50%를 적용, 인구상하한 10만6천300~31만9천명안을 제시,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10만6천300~31만9천명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가 현재보다 11~12개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선출방식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전국단위 선출을, 열린우리당은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하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연령과 관련,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는 그러나 의정보고회, 당원연수 등 정당활동에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한 데 대해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축.부의금 상시 금지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과 `1만원 상당의 종이 조화(弔花)에 한해 허용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주고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금정원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 등 정치자금 투명화 제고와 선관위의 선거비용 조사권 강화 등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