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손해에 대해 노조는 물론, 파업을 주도한 간부들도 개인적으로 손배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에 혼란과 손해를 준 파업은 불법이며, 이 경우 사용자의 손배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 공공부문 노동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 99년 4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와 노조 본부.지부 간부 68명을 상대로낸 57억원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물론, 간부들도 개인자격으로 연대해 운수수입 손실 등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노조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 행위라는 측면도 있고, 쟁의행위가 개별 노동자들을조직하고 집단화해 이뤄지는 집단 투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파업을 기획.지시한노조 간부 개인들도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과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끼친 경우 정당성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 보조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루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등 경영위기가 심각해지자 99년 정원 2천여명 감축 및 체력단련비의 성과급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지하철노조는 단체교섭과 노사정간담회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기간인 99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을 단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