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사들일 수 있는 NDF(차액결제 선물환) 보유한도를 긴급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15일 발표했다. 달러 선물환을 매입한 국내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챙긴 뒤 환(換)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곧바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현물을 매도하면서 환율 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차단하자는 목적이다.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두텁게 형성됐고 원화환율이 급등락하자 이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초강경 비상수단을 빼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을 둘러싸고 양자간에 더욱 치열한 시세 책동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재경부가 내놓은 NDF 매수 제한 조치는 15일부터 즉각 발효되는 것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역외시장에서 NDF를 사들일 수 있는 한도를 14일자 NDF 순매수 포지션 대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 외국환 은행들은 외환 투기 또는 수수료 수입을 노린 선물환 매입과 이 매입분에 대해 현물시장에서 동일 금액(달러)을 매도하는 양쪽 매매가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경부가 이처럼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은 최근 들어 증권시장에 유입되는 2조원대의 외국인 주식 매입자금의 대부분인 20억달러 정도가 실은 환투기를 노린 것이라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NDF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선물환 매입 제한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정부의 NDF 규제 여파로 5원90전 오른 1천1백86원10전에 마감됐다. 김수언ㆍ안재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