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1회 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든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5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광주지역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토록 알선한 국내 일반 여행업 등록업체로서 1급 이상 호텔 투숙시 1인당 1박은 1만원, 2박은 1만5천원, 3박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타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에는 1급 이상 호텔 투숙 지급액의 50%를 여행사에 직접 보상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은 1995년부터 연간 유치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에만 지급해 왔으나 광주시관광협회와 영세업체의 의견을 들어 이번에 1회 5명 이상의 관광객을 알선한 여행사에 지급하도록 개선하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숙박업소의 투숙실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급되며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광주관광 5일 전까지 외국관광객 유치신고 및 보상금지급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세 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