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4월 총선때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안기부 자금 940억원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 의원에게 직접 건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안풍' 사건에 연루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의 변호인 정인봉변호사는 13일 "강 의원에 대해 30여차례 변론을 하면서 확인한 각종 기록과 강 의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강 의원에게 그 돈을 직접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강 의원은 96년 총선 당시 당무보고차 청와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YS는 강 의원의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로 수십억에서 많게는 200억원을 넣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강 의원은 그 돈을 경남종금 서울지검의 차명계좌 2곳에 입금해놓고 당 운영비와 총선 지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이런 얘기를 YS에게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며 "하지만 강의원이 `억울하지만 죽더라도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의리'를 지킬사람이 YS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정 변호사의 이런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금명간정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한 뒤 안풍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YS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또한 검찰은 그간 여러차례 소환이 연기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도 소환, 95년6.27 지방선거 당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불법 지원받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YS의 관여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도 병행할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삼재 의원은 안기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등)로 불구속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고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