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58)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맥팔랜드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