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제외) 가운데 여섯번째로 정리해고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이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요건 대폭 완화 △해고비용을 증대시키는 명예퇴직 관행 폐지 △부당해고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 폐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수준에 관한 국제비교'보고서에서 "OECD의 1999년 평가에서 한국은 27개국중 25번째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고수당(명예퇴직금) 등을 고려할 경우 순위가 급상승해 여섯번째로 정리해고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보다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기가 더 어려운 국가는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체코 스위스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뿐이었다. 한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법원에서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 정규직에 대한 통상적인 해고도 OECD 회원국들중 아홉번째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유 위원은 보고서에서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비정규직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실업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국제적 경쟁 격화와 경기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명예퇴직 관행 폐지 △정리해고시 사전 통보일(현행 '60일 전') 단축 △경영상의 해고사유 확대 △부당해고시 경영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해고의 '정당한 사유' 확대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규직ㆍ비정규직간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 합리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