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 먼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은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으로 예상외의 피해를 봤을 경우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이들의 보유 지분이 회사 발행주식의 1만분의 1(0.01%) 이상이어야 한다.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제를 통해 소송에서 이겼을 때 기업의 배상책임 대상이 소송 제기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분식회계 등이 적발된 이후 집단소송에 휘말린 기업은 천문학적 배상금 때문에 파산하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엔론은 분식회계로 인한 집단소송으로 결국 파산의 길을 걸었다.


소액투자자들이 내년부터 집단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상장 및 등록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업체가 9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2005년부터 제출되는 회계장부다.


2005년에 제출되는 회계장부중 가장 빠른 것은 2004년 사업보고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2004년 사업보고서에 문제가 없어야 집단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1천5백여개 상장ㆍ등록기업은 2007년부터 집단소송제 대상이 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분식회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