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호[001980]의 어음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이 회사의 김모(57) 대표이사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1월 새만금간척사업 하청업체인 S토건에 공사대금으로 4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만기가 되자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됐다'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하청계약 22건의 공사대금 1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어음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3월까지 피해금액이 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해 3월 고(故)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대호를 26억원에 인수하면서 문모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기 위해 회사돈으로 40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은 대호의 실제 소유주인 회장 유모(57)씨와 상무이사 이모(40)씨의 행방을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