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으로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땅을 정부에서 사들이기로 했지만 재원이 턱없이 모자라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로 공원 등에 묶인 땅의 주인들이 정부에 매수청구한 건수가 4천여건, 금액으론 5천2백여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재원은 2백6억원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전국적인 민원 폭발이 우려된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땅주인들이 10년 이상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땅이 전국적으로 9백41㎢, 금액으론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천7백40만㎡(8백28만8천여평)는 내년까지 정부(지자체)에서 사들이거나 공원 도로계획을 풀어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난 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을 이유로 민간 땅을 장기간(10년 이상) 묶어놓고 수용도 하지 않고 풀어주지도 않는 정부의 도시계획행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받아 2년 후 사들이기로 했고 지자체들이 매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0월 말까지 4천1백87건(5천2백38억원 규모)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