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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파원 코너] 中 공민권리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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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私有財産不受侵犯)!' 2004년 아침, 중국에 던져진 화두다.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올 3월 전인대(全人大·의회)에서 통과될 이 헌법개정 문구가 몰고 올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그 자체가 중국 경제발전의 역사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철학을 담은 현행 헌법은 지난 82년 제정된 후 세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88년 개정 때 헌법에 '사영경제(私營經濟)'라는 단어가 명시된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꺼티후(자영업자)등 사영기업을 헌법이 흡수한 것이다. 93년 개정 때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말을 삽입, '중국은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라고 선언했다. 99년 헌법개정 때에는 공유제의 '보충'역할에 지나지 않던 사영경제를 '경제의 한 구성 요소'로 승격시켰다. 올 제4차 개정에서도 '사영경제'가 핵심이다. 국가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존재였던 사영경제를 '국가의 격려와 지지(支持)받는 대상'으로 높였다. 국가가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영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사영경제 발전의 핵심은 사유재산 보호다. 물론 기존 헌법에도 '국가가 합법적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헌법은 국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가가 개인재산을 징발할 경우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법개정의 철학을 '공민(公民) 및 사영기업의 권리 신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2004년은 '공민권리의 해'라는 말이 나온다. 헌법개정에 즈음해 후진타오 주석은 권리(權利)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권력민소용 이력민소모(權力民所用,利力民所謨).'권력은 백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이익은 백성을 위해 도모돼야 한다'라는 뜻이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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