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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대로 신용불량…위자료 지급하라"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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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절도범이 빼내 쓴 돈이니 갚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켰던 할부금융사가 위자료를 물어 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30)가 할부금융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잘못 등록한데다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치를 일찍 취하지 않아 원고가 카드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1년 10월 새벽 청주의 모 여관에 투숙했던 김씨는 밤 사이 신용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탓에 회사로는 전화신고가 되지 않았다. ARS(자동응답시스템)도 카드 비밀번호가 다르다며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수십차례 숫자조합을 맞춰본 절도범이 ARS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지급기에서 6백만원을 빼내고는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것이다. 억울한 김씨는 해당 할부금융사인 S사를 상대로 그해 12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02년 1월에는 "소송 중이니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S사는 이를 무시하고 김씨를 나흘간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가 해제해줬을 뿐 타 금융회사에 올라간 신용불량 기록은 방치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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