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작업)이 완료됐거나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일정 지분을 가진 채권단이 구성하는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에 의해 매각이 추진된다. 그러나 부실 책임이 있는 옛 사주는 기업을 다시 인수하지 못한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의 관리 및 매각 준칙'을 제정,지난해 30일자로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 처음 적용키로 했다. 채권단은 두 회사의 경우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채권자들로 공동매각협의회를 1월 초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매각 주간사 선정 등 매각작업을 주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 이상 지분을 가진 채권단은 매각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분 매각이 금지된다. 채권단은 두 회사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완료된 다른 회사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매각협의회 주관으로 보유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매각을 위해서는 매각 주간사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부실 책임이 있는 옛 사주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부실 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나중에 평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