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속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내 시ㆍ군ㆍ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령을 고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록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새차를 구입해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을 할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에서만 등록신청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광역단체 내에서는 어느 시ㆍ군ㆍ구에서나 등록이 가능해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