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9일 제4대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명금 대구경북지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근거없이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실시하려 한다'며 여경협과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는 무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당선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선거 2차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실은 소명된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차 투표의 유·무효가 가려지기도 전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실시된 여경협 차기 회장 선거 2차투표에서 정명금 지회장이 79표,이민재 서울지회장이 70표를 각각 득표했지만 이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효를 주장,몸싸움이 벌어지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무효를 선언했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