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10분의 1 논란' 재연 ‥ 검찰선 판단 유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9일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불사하겠다며 언급한 불법 대선자금 '10분의 1'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결과 드러난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 캠프가 받은 불법 대선자금은 최소 22억3천2백만원에서 최대 61억7천5백만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판단 근거 및 해석에 따라 한나라당이 4대기업과 썬앤문으로부터 받은 5백4억8천만원의 10분의 1인 50억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선 당시 민주당 부산선대위 회계책임자였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 3억3천7백만원을 받았으며, 안희정씨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 및 공여자가 밝혀지지 않은 17억4천만원 등 모두 18억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광재씨와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받은 썬앤문 자금 5천5백만원을 포함시키면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최소 22억3천2백만원이다.
문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안희정씨의 '뭉칫돈' 6억원과 최도술씨가 청와대 재직시 받은 4천7백만원, 강금원씨가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대금으로 제공한 19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또 대선 이후 최도술씨가 받은 SK 돈 11억원과 부산 기업 등에서 받은 2억9천6백만원의 성격이 대선 자금인지 당선 축하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불법 자금 총 규모는 61억7천5백만원.
안희정씨가 강금원씨에게 돌려준 10억원을 빼더라도 51억3천2백만원이 불법 자금으로 파악돼 현재까지 집계된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훌쩍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디까지가 불법 대선자금으로 봐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아서 계산하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