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연말연시와 설날을 앞두고 예상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지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번호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은 (02)503-8894∼5번,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6-3193∼4,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225-8464∼5,대전 충남북지역 (042)476-1346∼7,대구 경북지역 (053)742-9145∼6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 관련 단체들에 회원사들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