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도 개장 전 시간외매매가 허용된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및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코스닥시장이 열리기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시간외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코스닥시장 시간외매매는 오후 3시10분부터 4시까지 이뤄지는 장마감 후 시간외매매밖에 없다. 금감위는 "외국인 및 기관의 대량 매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의 시간외매매는 내년 2월16일께부터 시작된다. 금감위는 ETF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마련,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TF를 운영하는 투신운용사는 판매증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어야만 해당 ETF가 상장되도록 했다. 이 계약은 ETF의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간 차이가 10호가 이상으로 3분 간 지속되면 판매증권사가 2분 이내에 1백주 이상 매도ㆍ매수주문을 제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금감위는 공시위반 퇴출기준과 관련해선 관리종목 지정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반은 퇴출기준 산정시 제외키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