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부정ㆍ비리 등에 관련된 자는 내년 총선 경선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추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신망이 극히 떨어진 사람도 공천후보에서 배제키로 했다. 17대 총선 후보자 공천은 공모→단수 또는 복수 후보자 선정→경선→경선결과 심사→확정(운영위 의결)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기득권 배제를 위해 후보자 공모시 현역 지구당위원장은 사퇴서를 제출토록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참여형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 없이 공천심사위 심사만으로도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경선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90%, 당원 10%로 구성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