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7년부터 은행들이 투자자문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보험이나 증권회사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 증권 보험사는 일정 진입조건만 충족시키면 정부가 정한 겸영ㆍ부수업무에 별도의 승인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회사간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정부 용역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금융업무 및 금융업 구분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자료를 발표, 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KDI 자료를 바탕으로 40개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관련법을 오는 2006년까지 4개의 기능별 법률로 통합, 금융회사간 영업장벽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KDI는 금융법이 통합되더라도 지금처럼 '금융 전업주의'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업종에는 금융회사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예금수취, 신용제공), 증권사(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자기매매), 보험사(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업무)의 고유업무는 다른 업종의 회사가 겸영할 수 없도록 하되 나머지 투자자문이나 보험중개 등 물적ㆍ인적 충족요건이 필요없는 겸영 및 부수업무는 자유로운 진출이 허용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