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하면 1억원 드려요 ‥ 인천시, 성과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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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 공무원 등에 최고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송도ㆍ영종ㆍ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성과급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성과급은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의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5까지 최고 1억원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또 사업 시행자와 외국인 학교 병원 등 시설운영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ㆍ등록세, 교통유발 부담금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성과급제 도입은 물론 사업 시행자와 운영자 등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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