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 금리가 내년 2월2일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이로써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온 정부의 금리 자유화조치가 13년만에 사실상 완결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당좌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통예금(최고 연 1%) △가계당좌예금(연 1%,3개월 평잔 1백만원 초과분은 3%) △기업자유예금(7일 미만 무이자) △별단예금(무이자 또는 필요시 2%) 등에 적용되던 금리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은행의 수신에서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말 현재 9.5%다. 한은은 요구불예금에는 대개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므로 은행의 수신경쟁이 과열돼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다만 당좌예금의 '무이자'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관계자는 "금리가 자유화된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당좌예금에 이자를 주지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