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편법으로 발행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21개 기업과 주관사로 참여한 12개 증권회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하나로통신 등 21개 발행회사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일 이전에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 사실을 적발해 총 39억7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산업개발,효성,동양메이저 등 3사의 경우 변칙적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지배권 확장 등의 목적으로 행사가격 옵션이 부여된 워런트를 대량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대주주가 자진해서 소각한 점을 정상 참작해 이들에 대한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해외증권 발행과정에서 발행회사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만 취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등 상장 기업 11곳과 하나로통신 등 코스닥등록 기업 9곳,금감위등록기업인 휴닉스 등이다. 또한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모집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대표 주관회사로서 책임이 있는 12개 증권회사 가운데 한누리투자증권 등 5개사에 대해 총 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