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영장전담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수원지법 영장심문실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 미군 피의자 모 중사(33)를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심사에서 미군 피의자는 사고 발생 사실, 도주, 음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고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변호인 박선기 변호사가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미군 피의자는 기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deeply apologize)"고 말했다. 수원지검 이상규 검사는 미군 피의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0분께 주취상태로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2%로 채혈 시간과 사고 시간의 차이를 감안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3%라고 밝혔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즉시 미군측에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하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