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억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신고하면 탈루 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계부와 계모도 근로소득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인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직계비속의 배우자 부모 형제)과 전직 계열기업 임원도 포함된다. 아울러 장기 저축성보험의 세금이 면제되는 가입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접대비 지출 증빙자료를 작성, 보관토록 했다. 또 필요경비 계산시 구비할 증빙서류의 대상을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5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신 증빙서류로 기존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 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채권추심업 투자자문업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등은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김수언ㆍ정종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