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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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다.이번 달 들어서만 도로공사 삼성물산 삼성카드 등이 제기한 3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 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과징금 남발로 무더기 소송에 휩싸이면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실추는 물론이고 법원의 지적대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금액기준으로 무려 65%에 이르고 현재 1백54건이 소송에 계류중일 정도라면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부처중 어느 부처가 법 집행과 관련해 이처럼 무더기 불복과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가.
공정위는 대다수 기업의 불신 대상이 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전반에 대해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호하기 짝이 없는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금액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저히''부당한' 식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돼 있는 위법행위 구성요건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허점투성이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운영을 위해 계좌추적권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핑계로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모든 기업의 거래내역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해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도상의 모호함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것이 마구잡이식 법 집행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하다며 강요해 마지못해 계열사를 지원한 것도 부당 내부거래라며 몰아붙이기 일쑤고,삼성물산의 경우처럼 정당한 이자를 받고 계열사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특혜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무더기로 불복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공정위 스스로가 마구잡이식 법 집행을 시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만일 공정위 스스로가 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야 마땅하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는 것이야 말로 감사원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