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유재산을 공공재산 보호 수준에 버금가게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개막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 '공민(국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당하지 않는다(合法私有財産 不受侵犯)'는 조항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종전 헌법 13조의 '국가는 공민의 수입 저축 부동산 등 기타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보호' 부분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는 공공재산보호를 다룬 헌법 12조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犯)'이라는 구절에는 못 미치지만 사유재산의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사유재산 계승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절도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헌법개정안은 또 '국가가 공공이익을 위해 법률에 의거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용할 경우 보상한다'는 구절과 함께 '토지 징용제도를 완벽히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비공유제(민영경제)발전에 대한 방침을 한층 분명히 한다'는 구절도 넣어 사영기업 육성을 뒷받침했다. 헌법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상무위 회의를 거쳐 내년 3월 10기 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재와 같은 1백38개 조항의 중국 헌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82년이며 이후 88년 93년 99년 세 차례 개헌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