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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요금 월5만5천원 이용자 8500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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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위원회가 23일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합법'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통3사의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약정할인제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월 8만원의 이동전화요금을 내는 고객이 2년동안 약정을 맺을 때 요금의 20%선인 월 1만7천원,연 40만8천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할인액을 전부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이래저래 소비자에게 유리해진 셈이다. ◆요금 얼마나 내리나=KTF가 이날 발표한 약정할인제는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와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18개월 또는 24개월의 사용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매월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의 2만원 초과분에 대해 단계별로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5만5천원을 내는 이용자가 24개월 약정을 맺을 경우 2만원을 초과하는 3만5천원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2만원은 20%,1만5천원은 3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 사용자의 월 할인금액은 8천5백원으로 기존 요금의 15% 정도를 할인받는다. SK텔레콤의 경우 약정할인제를 도입하더라도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발사업자와 비슷하거나 할인폭이 더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실제 요금인하 효과는 10∼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은 월 7만원의 요금을 낼 경우 최대 40%할인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할인율은 18.6%였다"고 지적했다. ◆부작용은 없나=약정할인제는 사용자가 장기간 이동전화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됐다. 고객들이 약정할인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전환하면 단말기를 목돈없이 받을수 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고객의 가입자전환이 크게 늘고 이통사들은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간의 분쟁도 예상된다. LG텔레콤은 "지난해 8월 약정할인제에 대해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출원했다"며 "특허권이 인정되면 경쟁사들에 로열티를 징수하거나 이용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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