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와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보호감호제가 빠르면 연내에 폐지되고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제로대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21일 보호감호 폐지를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폐지법안과 상습범에 대해 최장 3년간의 보호관찰과 직업교육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30여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라는 최종적인 단계를거쳐야 하지만 위헌논란이 있는 보호감호를 보호관찰로 대체하고 범죄자중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가능한 한 이들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최용규(崔龍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법폐지법안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을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치료를 받도록 하고 수용기간을 형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치료보호법안을 소속의원 47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지난 8월말에는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법폐지법안과 심신장애자 등의 범죄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안을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