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그룹의 비금융 계열사가 카드채 인수 등을 통해 LG카드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지주회사나 자회사가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사모사채나 기업어음(CP)을 사는 것은 지주회사의 행위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LG그룹과 채권은행단이 합의한 LG카드 유동성 지원 방식에 현재로선 법 위반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LG 계열사가 LG카드에 지나치게 유리한 가격(금리)으로 회사채나 CP 등을 매입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과 무관하게 배임으로 주주 대표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 계열사 소액주주들과 참여연대 등은 채권은행단 요청으로 LG 계열사들이 LG카드를 지원키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