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조류 독감이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반경 3km(위험지역) 밖에 위치한 음성군 대소면 내 오리농장 2곳이 조류독감 의심 신고를 접수,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경계지역(3∼10km)인 3.5∼4km에 있는 오리농장 2곳이 18일 저녁 신고를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20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농림부는 신고된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추가 확인될 경우 경계지역 안 오리 약 40만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 추가 발생이 확인되면 이미 폐사되거나 매몰 방침이 세워져 있는 위험지역 안 오리와 닭 20만5천마리를 합쳐 피해 규모가 60여만마리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농림부는 경계지역 내 오리가 조류독감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닭까지 매몰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경우 피해 규모는 닭과 오리를 합쳐 1백87만여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류 독감은 지난 15일 음성군 삼성면 닭 사육농장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지난 97넌 홍콩 조류 독감처럼 인체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체 전염여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정밀 검사를 거쳐 한달 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