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검증된 오염방지 업체를 발굴해 지하수개발에 따른 적법한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환경부가 10일 환경분야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시점에서 도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수 오염방지 전문업체인 (주)지앤지테크놀러지 조희남 대표는 "정부가 지하수법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신기술 보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최근 환경부가 '일선현장에서 아연도금강관을 굴착 관정에 억지 박음질하고 난 뒤 상부에서 시멘트 액을 붓는 기존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 해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는 그 동안 대다수 지하수 개발이 적법하게 시행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지하수법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를 공공기관이 용인함으로써 위법적인 공사가 이뤄졌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은 공사진행방법을 기술한 시방서에 이들 공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설계함으로써 개발업체가 임의로 종래와 같은 불법적인 공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위법성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해 "환경부가 공공기관과 개발업체들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지도감독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지앤지테크놀러지는 지하수 관정 내부에 오염된 지표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오염방지 원천기술 '팩카그라우팅공법'으로 국내외에 알려진 기업이다. (02)977-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