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대법정에서 1백30여명의 방청객이 보는 가운데 사상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용인 이(李)씨 사맹공파 여성 5명이 종회를 상대로 "출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며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출가한 여성에게 종원(宗員)자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 이날 재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다. 용인 이씨 33세손 출가자들인 원고들은 종중이 99년 3월 임야를 건설업체에 매각해 생긴 현금 3백50억원을 남녀 차별을 두어 분배하고 여성들에게는 '분배'가 아닌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원고측 김덕현 변호사는 "부계혈통 관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출가여성 자손에게까지 종원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서구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긴 과정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측 이진강 변호사는 "출가 여성들이 종중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원고 여성들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한 것도 시집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취지였을 뿐 종원 자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