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고 '지방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100명 중 1.3명 꼴로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강원도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일 종로학원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권이다.강원권 고3 학생 수는 1만1732명인데, 이 권역 4개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147명을 뽑는다. 산술적으로 강원권 고3 학생 100명 중 1.3명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에 갈 수 있단 의미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현재 중3은 비수도권에 살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지역인재전형 지원 요건을 갖춘다.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40%(강원, 제주권은 20%) 이상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대폭 늘었다.26개 대학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총 1913명으로, 지난해 1025명보다 888명 늘었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역시 50.0%에서 59.7%로 확대됐다.2025학년도 기준으로 강원권 다음으로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규모가 큰 곳은 1.01%인 호남권이다. 호남권은 4개 의대에서 44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충청권은 0.96%로 3위
반쪽짜리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 및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을 받는 관절전문 Y병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1일자 A1, A29면 참조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병원 원장 A씨와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서울경찰청에서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85명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13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학병원, 유명 정형외과 등 전국 232개 병원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유통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아킬레스건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곳은 S병원(91명)으로 파악됐다. 관절 전문 Y병원, S대 병원에서도 각각 82명
"반려동물이 무슨 쓰다 버리는 물건도 아니고..."지난달 20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강아지 6마리가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속에서 발견됐다. 당시 강아지들은 막 태어나 아직 탯줄까지 달고 있었다. 다행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4마리는 결국 폐사했다. 앞서 9일엔 경기 성남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한 유기견이 가드레일에 묶인 채 발견돼 또 논란이 된 바 있다.이렇게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동물보호법에 존재하지만, 동물 학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강화됐는데 왜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됐다. 이후 반려동물 급증에 따라 2022년 동물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세부 조항이 추가됐다.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을 규정한 조항인 제8조 제4항, 제46조 제4항도 이때 마련됐다. 해당 조항들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엔 '과태료'에 그쳤지만, 평생 기록에 남는 '형사 처벌'으로 그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그런데도 여전히 동물 학대보다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학대를 통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유기로 적발됐을 때보다 처벌 강도가 더 세다. "처벌 약해 가볍게 생각해"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