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 등 노사정 3자는 17일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푼다는 내용의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은 지난 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이끌어낸 중앙단위의 노사 단일 임금인상안과 98년 노사정위의 정리해고 법제화 타결 이후 3번째다. 이와 관련,대우자동차판매는 노사간 신뢰회복을 위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철회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 경총회장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 대표는 손배·가압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이 그 목적과 절차,방법에 있어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경영계는 노조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위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이번 체결 주체에서 빠져있어 어느 정도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국노총 산하에는 손배·가압류가 걸려있는 사업장이 한 곳도 없으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만 1천3백억원이 걸려있다. 한편 대우자동차판매는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전병덕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며 가압류를 해제했다. 또 파업 기간 중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능력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빚어진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노조화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1년 능력급제 도입 이후 지속돼 온 노사갈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이익원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