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대신 출자총액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에 부당 내부거래도 포함시키고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최도성 교수와 서강대 박영석 교수 등 연구진은 17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정리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연결납세 제도를 허용하고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허위 공시, 부실 회계, 주가 조작 등 3개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 대상에 소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상속 등을 막기 위해 사모 전환사채(CB) 등 사모증권의 주식 전환 가격 또는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을 기준 주가의 100% 이상으로 정하고 사모증권 발행 후 1년간은 신주 전환이나 신주 인수권 행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자산 1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2~3년으로 하되 중임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의무화 ▲집중 투표제 의무화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지배구조 평가 결과 반영 ▲지배구조 펀드 조성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등을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