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일부 소유해도 양도세 내야 ‥ 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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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1개의 개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지만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생각해온 부동산 투자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16일 김모씨(56·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주택 지분소유권까지 1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1채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 지분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그 지분소유권의 성질과 효력은 지분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