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38?사진)가 썬앤문 자금 1억원을 비롯한 11억4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서 썬앤문그룹 자금 1억원을 받아 당원 연수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대선 직전까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의 8층 정무팀 사무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일부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5억9천만원을 받아 일부는 대선자금으로 쓰고 3억원가량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안씨가 강금원 부산 창신섬유 회장(구속)으로부터 지난해 12월15일 1억5천만원,12월24일 3억원 등 총 4억5천만원을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지원받아 이를 선봉술씨에게 전달한 것을 밝혀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