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배우자 건강도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국내 기업 최초로 배우자의 암치료비를 회사가 운영하는 자가보험에서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 자가보험은 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암치료비를 연간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보험 제도를 도입해 직원 본인 진료비와 암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기업은 일부 있었지만 배우자의 암치료비를 지원하는 기업은 처음이라고 대한항공측은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