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식재산권 지키기 '팔 걷었다'.. 도용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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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특허 의장등록 등 지식재산권 수호를 위해 법적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대응 대신 그동안 대화를 통한 타결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자 이같은 법적대응을 선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전력량계 생산업체인 옴니시스템은 '입출력 분리형 전자식 전력량계'의 특허를 침해한 H사를 특허심판원에 제소해 최근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생산중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또다른 3개 기업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디파워는 최근 자사의 수배전반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D사를 상대로 한 법적소송에서 이겼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의 8%를 로열티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지의 업체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도 최근 L사를 상대로한 1년 동안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 업체가 가스보일러의 수류스위치와 가스버너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구업체들은 디자인 도용 방지를 위한 의장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퍼시스와 이 회사의 관계사인 일룸은 자사들이 디자인한 퍼즐플러스 시리즈의 수직 수납장 등에 대한 의장권을 경쟁업체들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의장권 침해혐의가 있는 B,K,D사 등에 대한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또 리바트도 손잡이를 없앤 핸들리스 타입의 주방가구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E사를 상대로 주방가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E사는 핸들리스 타입은 이미 90년대 초반 자사가 내놓은 이후 보편화된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