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산업자원부는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정에서 민의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고 보고 원전센터부지 선정에 주민투표 과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민투표 절차는. "신규 공모절차를 통해 신청한 지역은 주민투표법의 제정ㆍ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투표 절차가 결정된다. 주민투표법 발효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정부와 해당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복수지역이 신청할 경우 최종 심사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조사결과는 물론 정부 지원사업의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절차가 진행중인 부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할 것이다." -추가 신청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나. "과거에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던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산자부에 유치청원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1∼2곳의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정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유효한가. "기존의 지원틀을 유지하되 지속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정부지원금(3천억원), 양성자가속기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등 당초 약속한 직접지원은 계획대로 제공된다. 정부지원금은 보다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지방세 감면 등 조세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