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올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③번 정답자들이 '재채점 성적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며 전국 대학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