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재채점 정지신청 기각 ‥ 서울행정법원 입력2006.04.04 11:24 수정2006.04.04 11: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올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③번 정답자들이 '재채점 성적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며 전국 대학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 2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3 '에이~설마 했는데'…9호선 급행까지 멈춰 세운 탄핵 열기 “이 열차는 김포공항행 급행열차이오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정차합니다.”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원래 급행...